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설·추석 통행료 감면이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해 면제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왜 헷갈릴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 앞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도 면제가 맞는지 초조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날 밤늦게 출발해 자정을 넘겨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마다 조금씩 달라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명절에 발표된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법에 이미 정해진 부분과 해마다 국토교통부 발표로 정해지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실제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은 해마다 고시와 발표로 확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
핵심 요약
-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으로, 설날·추석 등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법령 원문)
- 감면하는 날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음력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고, 그 밖의 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돼야 합니다. (법령 원문)
- 감면율 100분의 100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해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법이 정한 날
면제 대상이 되는 날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호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이고, 제2호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법은 음력으로만 적고 있어서, 양력으로 며칠인지는 해마다 달력을 보고 발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호는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입니다. 대체공휴일처럼 위 날 밖의 날까지 면제되려면 이 제3호에 따라 따로 지정돼야 합니다. 확정된 면제 기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로 발표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표는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
| 구분 | 법정 날(음력) | 근거 | 그해 확정 방법 |
|---|---|---|---|
| 설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면제 기간·대상 구간 확인 |
| 추석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면제 기간·대상 구간 확인 |
표의 음력 날짜는 법이 정한 날입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는지, 어느 구간이 대상인지는 그해 발표에 적히므로 명절이 다가오면 발표 자료부터 확인해 두세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대상 차량과 적용 범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은 위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즉 전액 감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속국도를 지날 때 적용되고, 어느 고속국도가 들어가는지는 그해 고시와 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평소 받는 경차 할인이나 출퇴근 할인과 명절 감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내 차와 내 경로가 면제 대상인지는 평소 할인 조건이 아니라 그해 발표로 판단하세요.
- 조문은 차종을 나누지 않고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라고 적습니다. 대상 차량 범위는 그해 발표 문구로 확인합니다.
- 이용할 고속도로 구간이 그해 고시·발표의 면제 대상에 들어 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합니다.
하이패스·일반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그동안 명절 면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고 평소처럼 하이패스나 통행권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이용 방법은 해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 함께 적히니, 그해 방식이 같은지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합니다. 면제 적용 여부는 그해 발표에 적힌 기간과 대상 구간에 따릅니다.
- 통행권을 이용하는 일반차는 진입 요금소에서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습니다.
-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합니다. 이때 면제가 되는지는 그해 발표의 적용 방식(진입·진출 시각 기준)을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하이패스 차량만 면제된다는 말도 있지만,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는 결제 수단을 나누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별 처리 방식은 그해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설·추석 전날·당일·다음날 감면 규정 판단법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면제 기간 직전에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감면하는 날을 음력으로 정할 뿐, 몇 시에 진입하고 몇 시에 빠져나와야 면제되는지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도 시행령 제8조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방식(진입·진출 시각 기준)은 해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적히니 그해 자료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면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고속도로에 오를 계획이라면, 발표 자료에서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연휴가 길어도 연휴 전체가 저절로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처럼 법정 날 밖의 날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처)
전날·당일·다음날 감면 규정 요약
법정 날 = 설·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음력) / 그 밖의 날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만 / 진입·진출 시각 기준 = 조문에 없음, 그해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 (출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용 시 체크리스트
출발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두면 요금소 앞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그해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을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 잔액과 전원 상태를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 통행권을 이용한다면 진입 요금소 이름과 진입 시각을 메모해 둡니다.
- 발표에 적힌 적용 방식(진입·진출 시각 기준)과 내 진출 예정 시각을 비교해 두고, 왕복 일정이라면 귀경길도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을 정해 두었고, 실제 면제 기간은 해마다 고시·발표로 확정됩니다. 시행령 제8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면제 기간 전날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야 하나요?
진입·진출 시각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방식(진입·진출 시각 기준)은 해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적히니 그해 자료로 확인하세요.
Q.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그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평소처럼 하이패스나 통행권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그해 이용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Q. 경차나 화물차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마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을 100분의 100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에 차종 구분은 없지만, 대상 차량과 구간은 그해 발표에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조 원문
Q. 다음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은 설날·추석 등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라, 면제 여부와 기간은 해마다 발표로 확정됩니다. 2027년 설 면제 기간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후 확인하세요. 유료도로법 제15조 원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상황별 정리
명절 귀성길을 앞두고 있다면: 법이 정한 날은 음력 기준 명절 전날·당일·다음날이고, 실제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은 그해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정됩니다.
면제 기간 직전에 출발할 예정이라면: 진입·진출 시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조문에 없으니 그해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하이패스든 통행권이든: 100분의 100 감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대상이므로, 이용할 구간이 그해 발표의 대상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출발 전 그해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을 확인하고, 발표에 적힌 적용 방식에 맞춰 진출 예정 시각을 메모해 둡니다.